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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1 2016고합159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가위 1개( 증 제 2호 )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6. 5. 1. 19:45 경 대전 유성구 소재 피해자 C( 여, 42세) 가 운영하는 D 미용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혼자 영업하는 것을 발견하고 손님으로 가장 하여 위 미용실로 들어가 머리 염색을 하면서 동태를 살피다가, 같은 날 20:30 경 염색을 마치고 염색 도구를 씻으러 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가위( 날 길이 12cm, 총 길이 17cm )를 피해 자의 옆구리에 대고 “ 있는 돈 다 내놔, 반항하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카운터로 데리고 가 그 소유인 현금 78,000원을 건네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주저앉아 이마를 가린 피해자의 손 부위를 발로 수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78,000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염색 비 25,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도 예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범행으로 많은 돈을 강취하지 못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가게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위 미용실에서 나온 후, 2016. 5. 1. 경 대전 유성구 E 소재 F 근처 마트에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인 과도( 날 길이 10cm, 총 길이 20cm )를 구입하여 소지하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