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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7 2015가단2897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는 2010. 5. 18.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한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담보종목 (3) 신질병 입원 보상하는 사항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 분 보상금액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붙임>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 입원 의사가 보험대상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하는 것 입원제비용 입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등을 말함

나. 피고의 보험금 청구 1) 피고는 2015. 6. 15. B의원에 입원하여 2015. 6. 16. 퇴원하였는데, 입원 중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한 결과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OSA, obstructive sleep apnea)으로 진단받았고, 의사로부터 양압기(CPAP, Continuous Positive Air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