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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3.19 2014가합297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B은250,000,000원, 피고B과연대하여위 돈 중 피고C은100,000,000원, 피고D는150,000...

이유

1. 피고 B, C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7. 26.경 150,0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5. 7. 26.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1차 대여’라고 한다)하였고, 다시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8. 25.경 100,0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5. 8. 2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2차 대여’라고 한다)하였으며, 피고 C은 2010. 8. 25.경 원고에게 피고 B의 이 사건 제2차 대여에 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 B이 2014. 8. 8. 이후 원고에게 이자 지급을 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제1, 2차 대여 계약을 모두 해지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B은이 사건 제1, 2차 대여 원금 합계 250,000,000원, 피고B과연대하여피고 C은 위 돈 중 이 사건 제2차 대여 원금에 해당하는 100,000,000원 및 각이에 대하여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피고 B은 2015. 2. 5.부터, 피고 C은 2014. 11. 28.부터 갚는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7. 26.경 150,000,000원에 관한 이 사건 제1차 대여를 하였고, 피고 D는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B의 이 사건 제1차 대여에 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 B이 2014. 8. 8. 이후 원고에게 이에 관한 이자 지급을 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제1차 대여 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 D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 16.부터 갚는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