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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7 2016가단165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 배당절차에서 2016. 2. 4. 원고와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이 이루어지고, 원고가 피고들의 채권액과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⑵ 원고는, 위와 같이 배당이 이루어졌으나 피고들의 채권은 모두 허위의 채권이거나 과장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그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원고에게 이를 배당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는 오히려 원고의 H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가장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공격방법이나 피고의 방어방법에 대한 증명책임의 문제는 일반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을가 제1호증 내지 을가 제6호증, 을나 제1호증 내지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E, G 및 피고 C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소외 H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그 대여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H의 주식회사 만도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추심권자로서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그 채권이 허위채권으로서 무효라거나 소멸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