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3811 | 양도 | 2008-01-16
국심2007중3811 (2008.01.16)
양도
경정
허위계약서로 보여지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매수인이 작성한 확인서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및 프리미엄을 청구인이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OOO세무서장이 2007.7.10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8,348,00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과 이OO의 전화통화 녹취록 등의 증빙을 토대로 이OO의 확인서가 사실에 부합한 내용인지 여부와 분양권의 양도대가로 청구인이 42,000천원을 이OO으로부터 실제로 수령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O OOOOO OOOO OOOO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의 분양권에 1999.10.16 당첨되었다.
청구외 이OO은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후 쟁점아파트를 2002.11.18 취득하였으며 2004.11.29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465,000천원, 취득가액을 386,841천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5,497,740원을 납부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42,000천원(이하 쟁점프리미엄 이라 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OO이 신고한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에 쟁점프리미엄을 더한 428,841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경정하고 청구인이 이OO에게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42,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이OO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이OO이 납부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5,497,740원을 취소한 후 환급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프리미엄을 청구인의 1999년 귀속 양도소득으로 보아 2007.7.10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8,34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법에 무지하여 1999년 쟁점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었으나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청약예금통장을 양도하여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2,500천원에 분양권을 양도하고 이를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쟁점아파트의 계약금을 납부하거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서류와 매매계약서의 필적은 본인의 것과 상이할 뿐 아니라 쟁점아파트의 분양권과 관련하여 프리미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이OO의 일방적인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1) 청구인이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무신고시 적용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경과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처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프리미엄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프리미엄을 수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외 이OO이 작성한 일방적인 확인서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1999.11.3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4,000천원으로 하여 1999.12.6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OO세무서에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양수인인 이OO이 청구인에게 쟁점프리미엄 42,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허위계약서를 작성, 실지받은 금액보다도 적은 4,000천원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분양권이 당첨되어 통장 값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2,500천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실지 청구인이 통장을 빌려 주었다는 중개업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양수인인 이OO이 청구인에게 쟁점프리미엄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근거과세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인지 여부
(2) 청구인이 분양권의 양도가액으로 42,0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12조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990. 12. 31 개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1999.10.16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에 당첨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당첨되기는 하였으나 청약예금을 부동산중개업자(일명 떳다방)에게 2,000천원에 빌려주고 동 청약예금통장에 의하여 쟁점아파트가 당첨되자 동 부동산중개업자에게 500천원을 추가로 받은 것 밖에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금을 납부한 후 프리미엄을 붙여 양도한 사실도 없고, 양도소득을 신고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2005년 7월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이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에서 이OO이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쟁점아파트를 1999.11.3 유OO로부터 취득하면서 유OO에게 계약금 77,368천원에 프리미엄 42,000천원을 주고 취득하였음을 확인 하는 내용의 확인서와 청구인이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세무서에 다음과 같이 신고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고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단위 : 천원)
양도물건취득일자취득가액양도일자양도가액양도소득
쟁점분양권 99.10.25 77,368 99.11.3 81,358 4,000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인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표준신고서의 법정제출기한인 2000.6.30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년이상이 경과한 2007.7.10자로 고지송달된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와 관련한 검인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는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청구인으로부터 42,000천원에 양수하였다는 이OO의 사실확인내용과 다른 신고내용으로서 사실과 다르게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라는 입장이다.
(다) 그런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분양권과 관련하여 취득가액을 77,368천원, 양도가액을 81,358천원으로, 취득일을 1999.10.25 양도일을 1999.11.3로, 양도소득을 4,000천원으로 하여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OO세무서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국세통합전산망상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된 소득금액의 신고내용은 처분청이 적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나 이는 청구인이 실제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또는 처분청이 이OO으로부터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확인한 금액과 차이가 있어 동 계약서나 신고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청약권(청구인 명의로 된 청약통장)을 떳다방에게 대여하여 청약할 수 있도록 하고 당첨이 되어 분양받을 수 있는 명의를 대여하였으며, 청약통장의 대여금으로 200만원을 수취하고 당첨 후 사례금으로 50만원을 수취하여 250만원만을 수취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매수자인 이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통한 이OO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프리미엄을 수취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건으로서, 이OO은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에게 계약금 77,368천원에 프리미엄 42,000천원을 주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위 이OO의 확인서외에는 이OO의 확인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이OO으로부터 계약금과 쟁점프리미엄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고,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개업자의 인적사항이나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나, 임시 부동산중개업자(일명 떳다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점과 동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이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는 입장이므로 청구인이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주장을 부인하는 사유로서 적절치 못한 점이 있다.
(나) 그런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OOOOOOOOO가 2007.8.20 작성한 청구인과 이OO간에 이루어진 2007년 8월 초 순경의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이OO이 청구인에게 쟁점프리미엄 4,200만원을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은 청약예금통장(명의)을 떳다방의 남자 중개인에게 빌려주고 동 남자 중개인이 다른 여자 중개인에게 이를 넘겼으며, 최종 매수자인 이OO이 여자 중개인에게 프리미엄 4,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과 대화한 내용과 청구인이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것을 이OO이 확인하는 대화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동 녹취록의 사실관계내용은 이OO의 확인서 내용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OO의 확인서 내용만으로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도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녹취록 등의 증빙을 토대로 이OO이 확인한 확인서가 사실에 부합한 내용인지 여부와 쟁점프리미엄이 청구인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확인된 내용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