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나23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제1심 판결의 별지 각 계산표를 아래의 별지로 각 교체하고, (2) 제1심 판결 제4면 제16행의 “28,834,400원“을 ”27,741,280원“으로 고쳐 쓰고, (3) 제1심 판결 제4면 제17행의 향후치료비 계산표를 아래의 계산표로 교체하고, (4) 제1심 판결 제5면 제1행, 제21행의 각 ”변론종결일“을 ”당심 변론종결일“로, 제6면 제1행의 ”2015. 9. 19.“을 ”2016. 8. 26.“로 각 고쳐 쓰고, (5) 제1심 판결 제5면 제12행과 제13행을 ”3,338,250원(갑 제8호증의 1 내지 60) 7,023,280원(갑 제11호증 중 6월, 7월, 8월분 입원진료비) 18,331,308원(갑 제16 내지 20호증) = 28,692,838원“으로 고쳐 쓰고, (6) 제1심 판결 제6면 제9행과 제10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6 내지 20호증”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향후치료비 계산표 】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13,608,985원(= 재산상 손해액 233,608,985원 위자료 80,000,000원) 및 그 중 제1심 법원에서 인용된 291,334,69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5.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22,274,290원에 대하여는 위 2013. 5.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