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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24 2016고단32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3세) 의 법률 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20:35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자식들과 부인이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3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다 찔러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처를 과도로 협박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최근 2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