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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35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54호】

1. K3 승용차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2. 12. 31. 23:5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과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주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60만 원 상당의 F K3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K3 승용차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12. 31. 23:50경 위 ‘D’ 주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2013. 1. 1. 01:00경 경산시 G 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번호판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1. 2. 02:00경 경산시 H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펜치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로체 승용차의 앞 번호판 및 뒷 번호판을 떼어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3. 1. 2. 02:00경 경산시 G 건물 부근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K3 승용차의 앞 번호판 및 뒷 번호판을 떼어낸 후,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의 앞 번호판 및 뒷 번호판을 위 K3 승용차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5.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K3 승용차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1. 4. 14:15경부터 같은 달

5. 07:00경까지 경산시 G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학익동,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인천 남구 학익동을 거쳐 경산시 압량면 번지 불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J의 번호판이 부착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부정사용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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