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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7 2016누48630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4행 “의료급여를”을 “급여비용을”로 고치고, 제5행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 제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원장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면허를 대여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 이득도 없었으므로,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부당이득의 징수는 급여비용으로 지급될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급된 경우 이를 원상회복시키는 처분으로서 급여비용으로 지급될 수 없는 비용이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그 요건이고, ②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어서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취득한 재산,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모두 개설명의인인 의사 개인에게 귀속되므로(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30568 판결, 2003. 9. 23. 선고 2003두1493 판결 등 참조), 급여비용 반환의 성격을 띤 부당이득징수의 상대방인 의료급여기관은 실제 이득여부와 상관없이 그 개설명의인인 의료인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