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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9 2018가단20590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528,096원 및 그중 37,652,578원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대구지방법원 2008가단24316호로 피고를 상대로 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4. 11.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72,216,861원 및 그중 37,652,578원에 대하여 2007. 10.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8. 1. 26. 위 판결금 채권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성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2018. 3. 8.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은 2018. 2. 27. 기준으로 원금 37,652,578원, 지연손해금 99,875,518원(위 판결상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감액한 금액), 합계 137,528,096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2018. 3. 14.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137,528,096원 및 그중 37,652,578원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판결상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의 양도양수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