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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7 2019나42799

물품대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1. 2. C복지관으로부터 스프링클러 설치 및 소방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53,399,174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수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9. D이 운영하는 E에 위 공사를 111,663,200원에 하도급하였다.

다. F라는 상호로 일반철물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원고는 2015. 11. 12.부터 2015. 12. 23.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27,060,000원 상당의 소방설비자재를 납품하였다. 라.

피고와 D은 2016. 1. 11.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합의를 하였는데, 원고가 이후 피고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는 2016. 2. 2. E에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자재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마. D이 운영하던 E는 2016. 2. 12. 폐업하였고, D은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5, 29, 30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C복지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성동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자재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자재를 납품하였으며, 설령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현장소장이라는 G과 피고의 현장반장이라는 H의 요청에 따라 자재를 납품한 것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또는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자재대금 27,0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계약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E이고, 피고는 원고와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