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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1 2015고단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4.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9. 23:49경 전남 여수시 안산동에 있는 “응답하라 돼지야”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전남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부영 2차아파트 입구 앞 도로상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수치 크게 높지 않으며 동종전력은 벌금 전력만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재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