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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20 2019가단3189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E 일원 약 126,834.1㎡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2005. 6. 29.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2018. 8. 21.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8. 8. 29. 이를 고시하였다.

3)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2018. 8. 29.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원고의 조합원인 피고 C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가 피고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