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3.28 2019고단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피해자 울주군청이 시행하는 한우직판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C(주)의 현장담당이사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의 착공이 6개월 지연되었음에도 피해자가 경비를 보전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4. 25. 11: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한우직판장 건립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은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양식에 작성일자를 ’2017. 3. 31.‘로, 공급자 상호를 ’D‘로, 공급가액을 ’4,470,000원‘으로, 세액을 ’447,000원‘으로, 승인번호를 ’E‘으로 각 기재하고, 구입명목으로 거래명세서 양식 품명에 ’난간대 브라켓(중고)‘ 등 안전용품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확인증(계산서 겸용)’의 입금일시를 ‘2017. 04. 25. 10:56:49’로, 이체금액을 ‘4,917,000원’으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전자세금계산서 1장, 거래명세서 1장을 각 위조하고, 기업은행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말경 위 한우직판장 건립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양식에 작성일자를 ‘2017. 4. 30.’로, 공급자 상호를 ‘D’로, 공급가액을 ‘3,735,000원’으로, 세액을 ‘373,500원’으로, 승인번호를 ‘F’으로 각 기재하고, 구입명목으로 거래명세서 양식 품명에 ‘안전화’ 등 안전용품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확인증(계산서 겸용)’의 입금일시를 ‘2017.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