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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695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과 B은 2015. 7. 3. 03:00 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신동 중학교 부근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CA110E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B은 피고인에게 자취방 열쇠를 건네준 뒤 망을 보고, 피고 인은 위 자취방 열쇠를 위 오토바이 열쇠구멍에 꽂아 수회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건 후 피고인과 B은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7. 3. 04:15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614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 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절취한 D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압수 조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합동 절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