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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0 2013고정330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소재 B호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08: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카운터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등 사건 관련자 4-5명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눈빛이 이상하네, 왜 째려 보냐!, 업주를 알고 있냐 , 맞네, 알고 있네, 업주한테 돈을 먹었구만”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