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6나7783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넷째, 다섯째 줄을 아래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바꾸고, 같은 쪽 “나. 구상금 채권의 발생여부에 대한 판단”을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으로 고치고, 제4쪽의 마지막 줄 다음에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를 추가하고, 제5쪽의 첫째 줄부터 다섯째 줄까지를 삭제하고, 제5쪽의 “3.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다. 손해배상액의 감경”으로 고치고, 제6쪽의 첫째 줄 다음에 아래 2의 나.

항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변경하는 부분

마. B은 이 사건 화재로 바닥 콘크리트 및 기초 일부를 제외한 건물 전체가 전소되고, 건물 내 기계 전체가 전소되는 손해를 입었는데, 구체적인 손해액은 감가상각을 고려한 건물 가액에서 잔존물 가액을 공제한 93,594,175원, 전부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기계의 중고 가액 합계에서 잔존물 가액을 공제한 131,659,400원 합계 225,253,575원이다.

바. 원고는 2013. 11. 22. B에게 건물에 대한 보험금으로 93,594,175원, 기계에 대한 보험금으로 98,682,182원(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에서 원고 소유로 귀속되는 잔존물 가액 1,317,818원을 공제한 금액) 합계 192,276,357원을 지급하였다.

나. 추가하는 부분

라.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1 법리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