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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24081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7. 20. 토양세척설비 이전설치 및 시운전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사업자 : 피고 수급사업자 : 원고 계약명 : 토양세척설비 이전설치 및 시운전 공사 공사장소 : 동두천시 B (C 부지 내) 계약금액 : 121,000,000원 (공급가액 110,000,000원, 부가가치세 11,000,000원) 계약기간 : 2015. 7. 20. ~ 2015. 8. 14. (28일) 대금지급 : 선급금 계약 후 7일 이내 20,000,000원 기성금 현장 기성률에 따라 협의 후 지급 (8. 10. 이내) 55,000,000원 잔금 시운전 완료 후 10일 이내 35,000,000원 일반조건 제4조 (계약금액 내역) 계약시에 명시된 계약금액은 원고가 부담하는 제세공과금, 일반관리비, 인건비, 안전 관리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재, 인력, 장비, 기술 등 일체의 사항을 원고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조달한다.

특수조건 제3조 (과업의 범위) 원고는 아래 가호의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세척장치의 지정장소 제작 설치, 시운전 완료 보조 업무 이전설치 상세 내역 FILTER PRESS 이전설치 : 물받이, 이송기 신규 가동상태로 제작, 조립, 여과포 발 주처 제공설치 장비관련 : 세척장치 이전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부속품 등 모든 설비 일체 를 포함하는 공사로써 운영에 필요한 피고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 시 공하며 시운전까지 포함한다.

제4조 (공통) 모든 장치는 도장 완료 후 작동 가능 상태로 설치되어야 한다.

모든 장치에 검수는 현장소장의 검수를 받아야 완료된 것으로 본다.

시운전시 피고가 주관하며, 피고가 시운전 완료시까지 설치자재 및 기계의 가동에 문 제가 있을시 원고는 즉시 보수 및 재설치하여야 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