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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9가합52972

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B는 2003. 7. 30. 설립된 I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아래 나항 기재 계약 체결 당시 조합의 이사들이었다.

나. 주식회사 J과 이 사건 조합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1)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

)은 2006. 3. 21. 이 사건 조합과 인천 계양구 K 외 1필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I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에 관한 시행 및 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의 제9조(조합원 및 조합 임원의 책임)에는 “이 사건 조합이 J과 한 모든 계약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의 임원 및 전체 조합원은 상호 연대하여 책임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위 계약서에는 별지에 ‘이사회 안건’이라는 제목 아래 ‘2006. 3. 20.자 이 사건 조합 이사회에서 이 사건 계약 내용이 확정되었다’라는 취지의 기재와 조합장인 피고 B를 비롯하여 당시 이사이던 나머지 피고들의 기명, 날인이 있고, 계약서 본문에는 피고들의 도장이 간인 되어 있으며, 피고들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다. 다. 원고와 J 사이의 조정 성립 원고는 2008. 7. 1. J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합4598호 , 2009. 3. 16. J은 원고에게 광주 L아파트 공사대금 등 합계 96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14. 2. 25. J에 대한 위 다항 기재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J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조합에서 지급 받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2. 27. J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