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0,5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4.부터 2015. 7. 14.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성부(京城府) 중부(中部) 정선방(貞善坊) B에 주소를 둔 C이 1911. 4. 1. 수원군 D 답 260평, E 답 204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 수원군 D 답 260평은 1959. 5. 27. 화성시 F 답 813㎡(이하 ‘분할 전 F 토지’라고 하고, 면적환산등록 및 행정구역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표기한 것으로 이하 같다
) 및 G 답 4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로 분할되었고, 분할 전 F 토지는 같은 날 하천으로 지목변경이 되었으며, 1959. 6. 11.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1982. 6. 30. 분할 전 F 토지로부터 화성시 H 하천 769㎡(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
)가 분할되어 분할 전 F 토지는 화성시 F 하천 4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가 되었다. 2) 이 사건 제2토지는 1966. 7. 14. 하천으로 지목변경이 되었고, 1996. 12. 27.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수원군 E 답 204평은 1966. 7. 14. 하천으로 지목변경이 된 후 면적환산 등록, 행정구역명칭 변경 등을 거쳐 화성시 E 하천 674㎡(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가 되었고, 1996. 3. 27.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C이 1926. 1. 31.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I이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I이 1950. 2. 11.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J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으며, J가 1968. 10. 4.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인 K와 딸인 원고와 L가 재산상속을 하였으며, K가 1983. 6. 8. 사망하여 딸인 원고와 L가 각 1/2 지분씩 공동으로 재산상속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