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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138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 ㈜B을 상대로 공사대금 183,3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 2016차3126호로 ‘㈜B은 피고인에게 금 18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 108,4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고, 위 지급명령은 2016. 7. 19.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6. 27. 위 회사의 대표인 C 및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D와 사이에서, ‘피고인이 D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B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지급명령상의 공사대금 채권을 D에게 양도하고, 위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D에게 이전해주는 방법으로 각자의 채무를 순차적으로 대물변제하며 상호간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등을 제기하지 아니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같은 해

7. 4. 위 합의에 따라 위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위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 대한 지급명령상의 공사대금채권이 대물변제로 전부 소멸함에 따라 위 회사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이 없음을 알면서도 2019. 5. 22. 위 법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E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 F로 하여금 ‘피고인은 채무자 ㈜B에 대한 채권 183,300,000원을 보유한 자로서 대구지방법원 2016차3126호 공사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위 회사 소유인 영천시 G상가 H호 등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 절차를 구한다’는 취지의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달 23.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위 채권액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