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유턴금지구역임을 알면서 유턴을 하려고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하였다
거나 유턴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도로교통법 제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제8조 제2항 [별표 6]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와 유턴을 금지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의 유턴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교차로에서 직진 및 우회전만이 가능한 녹색등화에 유턴하여 진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은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와 유턴금지표지판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사고 당시 진행방향 전방의 녹색 등화가 켜진 상태였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교차로 내에서 유턴하기 위하여 진행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인이 녹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