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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1.24 2018고합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9. 12:5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워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물컵을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소지하고 있던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잡고 근처 다리 난간 쪽으로 끌고 가 마치 피해자를 난간 아래쪽으로 떨어뜨릴 것처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위 피해자 C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당하자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0. 09: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 식당에 총 4회에 걸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폭행 신고 사실을 언급하며 “씨발년아, 왜 신고를 했냐,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신고를 했냐, 기다려, 너 집에서 칼 가져와서 죽일 거다”라고 수회 소리를 지르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피해 사진, 음성녹음 파일 저장 CD, 폭행 및 보복협박 범행 당시 CCTV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