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공2000.11.1.(117),2133]
도로법상의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함으로써 실질적 이득을 얻은 자가 점용료 부과에 대하여 실제로 그 만큼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거나 이득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함으로써 실질적 이득을 얻었다면 그 부당이득금의 수액은 구 도로법(1999. 2. 8. 법률 제5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 제40조, 제43조, 같은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및 위 시행령에 의하여 위임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각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고, 위 각 법령에서 정한 점용료와 그 요율이 실제의 이득이나 손해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등 그 효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의 채권에 기하여 부당이득금을 산정하는 경우와는 달리, 위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자는 실제로 그 만큼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거나 이득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다툴 수는 없다.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춘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1992년경 원고 소유 토지상에 주차장 구조물과 화단을 설치하면서 이 사건 도로 중 원심 별지 도면 (가) 부분 80.5㎡ 지상 옹벽 위에까지 화단을 연이어 설치한 후 위 옹벽 및 주차장 구조물과 화단 일체를 점유하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이를 점유·사용하여 온 것으로 위 화단 등을 일체로 점유하면서 이 사건 도로 중 위 (가) 부분을 점용한 것이라 할 것이며 또한 위 (가) 부분에 설치된 화단은 원고 소유 주차장 구조물의 미관과 연접된 원고 소유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등 원고측에 일정한 효용을 주는 것으로 위와 같은 점유가 옹벽의 단순한 관리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실질적 이득이 없는 점유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한편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함으로써 실질적 이득을 얻었다면 그 부당이득금의 수액은 구 도로법(1999. 2. 8. 법률 제58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의2, 제40조, 제43조, 같은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6조의2 및 위 시행령에 의하여 위임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각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고, 위 각 법령에서 정한 점용료와 그 요율이 실제의 이득이나 손해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등 그 효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사법상의 채권에 기하여 부당이득금을 산정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고가 실제로 그 만큼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거나 원고의 이득과 피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다툴 수는 없고 , 따라서 위 각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도로 점용료를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거기에 부당이득금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30년 이상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의 무단점용을 문제삼지 않고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1998년 관내 공공용지에 대한 일제조사 측량 결과 원고의 무단점용 사실을 발견하고 이 사건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에 이른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거기에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나 위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그 요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