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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4.21 2016고단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경 밀양시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의 통장을 보여주며 ‘ 내가 사채 업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매월 25% 의 이자를 계산하여 돈을 불려서 갚아 주겠다.

처음에는 일단 50만원부터 빌려 달라. 반드시 돈을 불려 이자와 원금을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채 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그 당시 약 6,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28. 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5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274만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지급한 돈이 있는 등 배상의 범위가 불문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