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의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 온라인 입찰 정보 제공) 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6. 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5. 12. 임금 430,224원, 2016. 1. 임금 1,426,302원, 2016. 2. 임금 1,675,780원, 퇴직금 6,632,590원 합계 10,164,8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제 1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 온라인 입찰 정보 제공) 을 하는 사용자인데, ① 2010. 5. 3.부터 2015. 5. 8.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5. 5. 임금 390,561원, 2014년 근로소득 연말 정산 환급금 314,160원, 2015년 근로소득 연말 정산 환급금 100,750원, 퇴직금 9,789,630원, ② 2011. 3. 2.부터 2015. 12.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5. 9. 임금 1,212,708원, 2015. 10. 임금 1,394,036원, 2015. 11. 임금 1,456,003원, 2015. 12. 임금 1,300,000원, 2014년 근로소득 연말 정산 환급금 144,460원, 2015년 근로소득 연말 정산 환급금 116,720원, 퇴직금 6,547,61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하여 합계 22,766,638원을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