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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19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17.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돈이 필요한 데 그냥 돈을 달라고 할 수 없고, 월정시장 내에 노점상 매 대 2개를 가지고 있으니 1개 당 보증금 200만 원 해서 400만원과 관리비 24만 원을 내면 매 대 1개 당 15만 원 씩 월세를 주다가 매 대 2개를 넘겨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점상 매 대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매 대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노점상 매 대 2개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 및 관리비 명목으로 24만 원 합계 424만 원을 피고인 명의 SC 은행 계좌( 번호: F) 로 이체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경 피해자에게 “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 금이 필요하다.

노점상 매 대 2개에 대하여 더 투자를 하라, 지난번과 같이 매 대 1개 당 보증금 200만 원 해서 400만 원과 관리비 24만 원을 내면 매 대 1개 당 15만 원 씩 월세를 주다가 매 대를 넘겨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점상 매 대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매 대를 넘겨 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노점상 매 대 2개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이체 받고, 기존의 투자금에 대한 월세에서 24만 원을 공제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7. 20. 경 E가 피해자 G을 성 추행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E가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1,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피해자가 당장 수중에 500만 원밖에 없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 내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겠다, 서로 연락하지 마라. 나에게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