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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3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 울산 중구 F 외 3 필지 587평을 주변시 세인 58억 원보다 싼 가격으로 34억 원에 매입해 주겠다.

위 땅의 소유자인 G가 선거운동으로 빚을 많이 져서 돈이 필요한 상태이다.

땅을 파는 데 필요한 경비를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땅을 34억 원에 매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11.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H) 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7.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990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양형이 유] 동 종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나 피해자의 처벌 희망의사 등을 종합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편취 규모, 반성태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일반 사기 제 1 유형 기본영역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