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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107745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76,033원과 그 중 15,265,500원에 대한 2011.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차량 시설대여계약의 계약일을 2005. 10. 6.로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