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범 죄 사 실
『2018고단257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8.경 여수시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여수시 H, I, J, K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면서 “토지매매대금으로 계약 당일 1억 원, 2018. 4. 11. 중도금 2억 원, 2018. 5. 16. 잔금 5억 원을 지급하면 잔금 지급일까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 근저당권 등을 모두 말소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1. 21.경 채권자 C에게 같은 달 30.까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채무액 약 13억 원)를 말소하지 못할 경우 C이 지정하는 D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하였고,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8. 2. 14.경 다시 C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D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오히려 2018. 3. 23.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D에게 이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8.경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 2018. 3. 16.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의 처인 L 명의의 M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중개업을 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