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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24 2013도90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