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절차적 하자 여부에 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원고의 채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의 채용 예정 직무인 품질보증업무의 직속상사인 D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오히려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부서장들의 회의를 통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다.
또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부서장들에게 원고의 채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위임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채용취소는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이루어졌다.
(2) 판단 (가)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의 취업규칙에서는 신규로 채용된 사람은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되(3.1.4.A.항), ‘채용 예정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원의 화합과 협력을 해하는 경우’ 등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3.1.5.항)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그 외에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구체적 절차나 방법에 관한 내부 규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사용자인 참가인으로서는 인사권에 내재된 고유한 권한에 의하여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 과정에서 원고 주장과 같이 반드시 채용 예정 직무와 관련된 직속상사의 평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