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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53416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4. 1. 25.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상속분 ‘2/5’는 ‘2/11’로 변경함).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