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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08 2018가단93225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차4876 손해배상(기)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경기도 양평군 D 임야 660㎡ 외 E 내지 F 등 1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2017. 10.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7카경11212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고, 2017. 11.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이었고, 당시 위 토지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5억 8,800만 원 =J조합 280,000,000원 K 830,000,000원 L 150,000,000원 M 30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나. C는 2017. 11. 19.경 피고와 사이에,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12억 5,000만 원(계약금 2억 원은 계약체결일에, 중도금 3억 원은 2008. 11. 27.에, 잔금 7억 5,000만 원은 2008. 12. 18.에 각 지급)에 매도하되, ‘현황대로 승계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여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2017. 11. 19. C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같은 달 20. 나머지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7. 11. 26. 중도금 2억 8,0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C를 대리하여 2008. 1. 21. 피고의 모친인 H에게 I 대 764㎡(이하 ‘I 토지’라 한다)를 3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는 H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아 2008. 1. 24. 위 부동산에 관하여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라.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2009. 2. 17. N 주식회사가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C는 2009. 2.경 피고와 이 사건 제1계약을 해제하고 받은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