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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6 2019나9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의 제1심에서의 피고에 대한 청구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아래의 원인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0. 11. 9.경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2010. 12. 27.경 행사할 목적으로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자격을 모용하여 소송에 제출할 탄원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07. 1. 16.경부터 2007. 3. 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합계 18,700,000원을 용도 외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은 수년 동안 상습적으로 원고를 무고하였다.

피고와 위 B은 2015. 9.경부터 같은 해 10.경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에 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상가주인과 짜고 위 아파트의 공유재산인 상가 부지를 매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상가주인과 짜고 그 부지를 매도하려고 한다.”라고 말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제1심의 판단 제1심법원은 위 항 기재 행위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위 항 기재 행위와 관련된 청구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이 법원의 판단과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