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6. 16:0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피해자 D(남, 62세)의 집인 E아파트 2단지 212동 501호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부산 사상구 F아파트 제비동 제5층 제501호의 아파트 등기필증을 주면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아파트에 근저당설정을 하여 주고 2010. 2. 5.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이미 2009. 11. 14. G에게 매도하고 2009. 12. 23. G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3,0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소인 자필의 차용증 사본, 등기필증 앞면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공소사실 인정여부와 관련한 주된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산 사상구 F아파트 제비동 5층 제501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돈을 빌린 것인가 여부인데, 피고인이 2010. 1. 6.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필로 서명날인을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가 같은 날 피고인 및 H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교부된 사실, 피고인이 2010. 3. 8. 사실확인서(증거기록 100면)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한 사실, 위 사실확인서에서 전체 차용금 중 이 사건 편취금액 30,000,000원을 특정하여 기재해 둔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오랜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탓에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만을 보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