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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7 2017고단79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3. 23. 19:00 경 피해자 C( 남, 46세) 이 운영하는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 F 레 토나 승용차를 주차하였는데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영업에 방해가 되니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왜 내 차만 가지고 그러느냐,

에이 씨 팔, 짜증나는 일도 많은데 오늘 한번 끝까지 가보자. ”라고 말하며 왼쪽 호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재 크나 이 프( 총 길이 22cm, 날 길이 10cm, 증 제 1호 )를 꺼낸 다음 그 칼날을 펴서 피해자를 향해 겨누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범행 당시 적용 법률인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한다.

누구든지 칼날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재크나이프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홍천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칼날의 길이가 10cm 인 재크나이프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사장 등 현장 탐문 결과),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압수물 칼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현장 cctv 확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