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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5.12 2017고단1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 15: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로에 있는 수덕 교차로 근처 도로를 수덕사 방면에서 덕산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1 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반대편에서 수덕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63세) 운전의 D SM3 승용 차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각각 동승했던 피해자 E( 여, 6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 타박상 및 미세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59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G( 여, 51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