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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1 2017누61562

파면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3면 하단 제7행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다음에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748호)”를 추가한다.

제13면 하단 제3행의 “4. 결론”을 “5. 결론”으로 수정한다.

제15면 제2행 아랫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5면 하단 제2행 윗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