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9나3716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8. 2. 08:45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부근의 편도 4차로 중 3차선을 따라 직진 중이었는데, 위 도로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횡단보도 상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한 피고 차량(영업용 택시)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9.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4,52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차선 변경 직후에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급정거하였고, 원고 차량이 이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과실 비율은 30 : 70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4,520,000원의 70%에 해당하는 3,16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한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3. 판단

가. 과실비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으나,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