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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02 2019노15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179,6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게 대마를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공범에 관하여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마 약 5g을 매수하여 그중 상당량을 B에게 교부하고, B로 하여금 대마 약 4.26g을 매수하도록 알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수 또는 매수한 필로폰의 투약 및 대마 흡연에까지 나아간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에게는 처벌받은 전력이 18차례나 있고, 그중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8차례(실형 5차례 포함)나 된다.

또한 동종의 마약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았고, 그중 1차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