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16 2017노253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징역 8개월, 제 2 원 심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제 2 원심에 대하여) 부 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모두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신상정보 등록 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4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