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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가합2215

이사장당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B 내 개인택시 운수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1983. 11. 19.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 2019. 3. 27. 실시된 피고의 제12대 이사장 보궐선거(이하 ‘이 사건 보궐선거’라 한다)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이사장 임기에 관한 정관 변경 1) 피고는 2018. 2. 27. 2018년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에서 피고의 정관 제10조 제2항 제1호의 이사장의 임기를 종전의 중임제로 제한하던 것을 연임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개정 안건을 가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관변경’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8. 4. 3. B지사로부터 위 정관변경에 관하여 정관변경 인가통보를 받았다.

다. 피고의 이사장 보궐선거의 시행 1) 2018. 11. 1. 시행된 피고의 제12대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된 D가 2019. 2. 5. 사망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9. 3. 27. 이 사건 보궐선거를 시행하였고, 이미 피고의 제10대, 제11대 이사장을 역임한 C이 이사장으로 당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정관변경 및 그 부칙 제2조[(연임) 제10조 제2항 제1호의 이사장 연임제는 제11대 이사(2014년 선출)부터 적용한다.

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무효이고, C은 무효인 이 사건 부칙을 근거로 피선거권이 없음에도 이 사건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므로 당선 무효사유가 존재한다. 가) 이 사건 총회에서 이 사건 부칙에 대하여는 별도의 안건 상정이나 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칙은 적법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