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7.15.(62),1918]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요건의 하나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그 제3호 소정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주거지로 출장을 나갔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세무공무원으로서는 이웃집이나 통·반장 등에게 탐문하여 위 의무자의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해 볼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4. 6. 12.(원심판결에서 취득일로 기재한 1983. 9. 28.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소외 1로부터 판시 임야를 취득하여 1989. 8. 4. 이를 양도하고, 1990. 5. 30.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소외 1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자진 납부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한 다음 판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원고에게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1995. 1. 16. 그 납세고지서를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기재한 주소인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서일주택 라동 2층 6호'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장기폐문으로 반송되자, 주민등록표를 확인해 본 결과 원고의 주소가 1993. 12. 21.자로 '(주소 2 생략) 서일주택 B동 5호'로 이전된 것을 확인한 사실, 피고는 1995. 1. 23. 다시 위 변경된 주소에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같은 달 24. 장기폐문으로 반송되자, 피고 소속 공무원인 소외 2는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기 위하여 서일주택 B동 5호를 찾아갔으나, 위 주택 주변에서 원고의 이름과 주소가 표시된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2층으로 된 주택의 1, 2층 문이 모두 잠겨 있어 원고나 그 가족을 만날 수 없었으며, 위 서일주택은 재건축이 예정된 2층 연립주택으로서 벽에 '붕괴위험'이란 글자가 적혀 있고 빈집도 많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B동 5호 주변에도 연탄재가 쌓여 있어 사람이 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돌아온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무단전출함으로써 그 주소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같은 해 2. 2.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95. 12. 7.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므로 원고로서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게 되는 1995. 2. 13.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 기간이 경과된 후인 같은 해 12. 7. 제기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그 제3호 소정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고 할 것이다(당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이 사건 서일주택 B동 5호는 1층 44.63㎡, 2층 44.63㎡, 지층 4.63㎡의 구조 및 면적으로 되어 있고, 그 1, 2층은 각각 구조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며, 1층에는 소외 3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고, 2층에는 원고가 1993. 12. 20. 이후 단독세대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인 소외 2가 서일주택 B동 5호에서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을 시도할 당시 원고는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지, 무단으로 주소지에서 전출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 소외 2가 서일주택 B동 5호로 출장을 나갔을 때 2층으로 된 연립주택 1, 2층의 문이 모두 잠겨 있었고, 서일주택 전체가 재건축이 예정된 연립주택으로서 벽에 '붕괴위험'이란 글자가 적혀 있고 빈집도 많이 있었으며 B동 5호 주변에도 연탄재가 쌓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위 주소지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며(오히려, B동 5호 주변에 연탄재가 쌓여 있었다면, 그곳에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간에는 소득활동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집을 비우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므로(당시 주민등록상 원고는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개연성은 더욱 높다), 소외 2가 원고의 주소지로 출장을 나갔을 때 서일주택 B동 5호의 1, 2층 문이 모두 잠겨 있었다면, 그로서는 당연히 이웃집이나 통·반장 등에게 탐문하여 원고가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았어야 할 것이고, 적어도 원고가 귀가할 것에 대비하여 납세고지 사실을 알리는 메모라도 남겨 두었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2가 위 주소지에 사람이 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돌아온 것이라면, 피고가 원고의 주소를 확인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공시송달의 요건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