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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23 2015가단314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