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금기각처분취소][공1986.3.1.(771),393]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장해 및 휴업급여청구권을 유보한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만 합의한 경우, 위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장해 및 휴업급여청구권은 유보시킨 채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만 합의한 경우 위 합의금원에 휴업급여금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휴업급여청구를 일단 받아들여 이를 심사한 다음 그에 합당한 급여금을 지급하였어야 할 것이고 위 합의만을 이유로 불지급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4 , 제11조 , 근로기준법 제79조 , 제87조
원고 피고, 상고인 노동부 서울남부지방사무소장
노동부 서울남부지방사무소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1983.10.8. 원고는 소외 유원건설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위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금으로 금 27,000,000원을 지급하되, 산업재해장해급여금과 휴업급여금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도로 수령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확정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재해자인 원고와 보험가입자인 위 회사사이에 피고에 대한 산업재해장해 및 휴업급여청구권은 유보시킨 채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 합의한 이상 (원심은 또한 원고가 위 합의시 위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 27,000,000원이 재해자인 원고의 손해를 전보하기에 상당한 금액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적법히 확정하고 있다) 위 합의금원에 이 사건 휴업급여금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휴업급여청구를 일단 받아들여 이를 심사한 다음 그에 합당한 급여금을 지급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지급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3.11.8. 선고 83누24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의 당원 1983.7.26. 선고 82누290 판결 은 재해에 대한 상당한 손해배상을 모두 받은 경우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