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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9.06 2018고정1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강진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근 건강원을 통해 닭 발 등 식품을 가공하여 택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표시기준 위반의 점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초경부터 2018. 3. 29. 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포장지에 제품명, 식품의 유형, 제조 년월일, 유통 기한, 원재료 명 등에 대한 표시가 없는 ‘C’ 30 박스를 합계 3,770,000원에 판매하였다.

2. 기준ㆍ규격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식품 판매의 점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고시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초경부터 2018. 3. 29. 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위 고시에 의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가 아닌 녹나무를 사용한 ‘C’ 30 박스를 합계 3,770,000원에 판매하였다.

3. 질병의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의 점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초경부터 2018. 3. 29. 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C’ 30 박스를 합계 3,770,000원에 판매하면서 그 포장재에 마치 어깨 등 관절 질환에 효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