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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9.22 2017허3478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3. 17. 2016당27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이 사건 심결 전의 등록무효심판과 그 심결의 확정 가) 에이치티엑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0. 6. 22. 특허심판원 2010당1595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이자 특허권자인 B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14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기재불비 사유가 있고,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선행발명 1 이전 등록무효심판에서 제출된 선행발명 1은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557474호이다. 과 선행발명 2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특허심판원은 2012. 6. 27.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14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기재불비 사유가 없고,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의 등록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이는 2012. 8. 25. 확정되었다(이하 이와 같이 확정된 심결을 ‘종전 확정심결’이라 한다

). 2)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심판청구와 그 심결의 확정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이자 특허권자였던 B는 2015. 3. 11. 특허심판원 2015정28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아래 나.

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5. 7. 10. 위 정정심판 청구가 정정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의 등록무효심판청구와 이 사건 심결 가) 원고는 2016. 1. 29. 특허심판원 2016당276호로 B를 상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