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입은 상해는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에 불과한 점, 반면 피해자들은 얼굴 부위를 수회 맞았고 피해자 C, D은 피고인이 입은 상해보다 중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체격이 피해자들의 체격보다 월등히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상호 공격행위가 있었던 사건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넘어선 새로운 공격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각목을 빼앗거나 피해자들의 팔을 잡아 뿌리치는 등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공격행위를 방어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때린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평가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면, ① 성인남자 3명인 피해자들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야간인 03:50경 피고인의 일행인 F(17세)과 시비가 되었던 사실, ②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도 ‘몇 살이냐 성남에 오래 살았냐 내가 성남 토박이야’ 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은 ‘시비 걸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한 사실, ③ 그러나 C은 옆에 있던 간판에서 못이 박힌 각목을 떼어내 피해자 일행에게 나누어 주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각목으로 때린 사실, ④ 피고인은 왼쪽 팔꿈치에 못이 박히는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 ⑤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턱의 염좌, 뇌진탕 등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