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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26 2020구단1003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8. 2. 사증면제(B-1)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2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9.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23.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고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12. 23.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20. 3. 18.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수령하였고, 2020. 6.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법상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행정심판을 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제소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난민인정신청을 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8. 11. 23.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고 2018. 12. 20....